대한약사회가 한약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 사법기관을 통한 강경 대응을 결정, 이에 따른 처벌 결과가 나오고 있다.
우선 지난 2월 17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약사 명찰을 패용하고 약사를 사칭한 한약사에 대해 고발한 사건과 관련, 약사법 위반으로 구약식 30만원 처분이 있었다.
이에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구약식 30만원 처분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일단 한약사의 약사사칭에 대한 위법적인 행위가 법적으로 증명된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 약사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같은 사법적인 판단으로 한약사의 약사 사칭이 범죄라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구 한약사개설 약국의 경우,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고발 건으로 보건소에서 조사, '영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경찰로 이첩 되는 등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약사회 고발로 처벌을 기다리는 한약국은 2곳이 더 있다.
약사회는 이외에도 한약국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약사들의 제보와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사법적인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명찰 착용 의무화와 더불어 한약사와 약사를 구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재점화되고 있다.
명찰이나 가운을 입지 않고 한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명찰이나 가운에 한약사에서 '한'을 가리는 등의 교묘한 행태에 대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약사회는 이 같은 회원들의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 이와 관련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