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건기식 쪽지처방 현황 파악에 나선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회는 14일 대회원 문자를 발송하고 일선 약국의 건기식 쪽지처방 현황 파악에 나섰다.
이번 설문조사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이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진행됐다.
김원이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쪽지처방해 주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위가 지난 3월 건기식 업체에 과징금 부과 결정에 따른 입법 보완조치다.
당시 건기식 업체는 산부인과 등 병의원에 자사 건강기능식품을 쪽지처방 해주는 댓가로 뒷돈을 제공했다.
해당 병의원이 쪽지처방을 하면 병의원 내 위치한 건기식 업체 매장이 쪽지처방에 따라 건기식을 판매하는 형태다.
공정위는 이 같은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건강기능식품공급자에게 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
대한약사회는 고질적인 건기식 쪽지처방과 리베이트 폐해를 입법으로 정리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기획하게 됐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설문에서는 '병의원으로부터 쪽지처방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지, 있다면 품목·진료과는 무엇인지, 쪽지처방의 근절 방안은 무엇이라 보는지' 등의 질문이 담겨있다.
이번 설문은 16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