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비대면진료''대리처방' 조제 시 약국가의 주의가 당부된다.
코로나19로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허용된 상황에서 마약류 의약품과 오남용의약품 등 특정의약품은 처방 제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에 마약류의약품이나 발기부전치료제, 다이어트약 등은 전화진료 및 비대면 진료로 처방조제를 할 수 없다.
이에 일선에서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대리처방'에 대한 허용방안이 변경되면서 약국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한시적 허용 취지에 맞는 대상자(코로나19 재택치료자나 자가격리자)에게 적절한 조제·투약이 될 수 있도록 약국에서는 이를 잘 구분해야 한다.
우선,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전화 상담 및 처방을 실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처방전을 전송해 환자에게 복약지도 후(유선 및 서면) 의약품을 조제·교부(수령 방식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결정) 한다.
대상자는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처방이 제한된다.
'대리처방'은 보호자, 담당 공무원 등 대리인이 처방전 및 조제 약품을 수령해 전달하는 것이다.
대리처방 대상자는 같은 질환에 대해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로 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해야 한다.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한시적 비대면진료에서는 처방이 제한돼 해당 의약품이 포함된 경우 약국에서는 처방의사에게 이를 알리고 조제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대리처방은 특정의약품에 대한 처방 제한은 없으므로 재택치료자가 장기 복용 중인 마약류 등이 있을 경우 대리처방으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