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아세트아미노펜제제 약가인상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다각도로 상황을 파악해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배송 플랫폼(앱)에 가입해 의약품을 배송 판매한 회원 3인에 대한 징계 또한 복지부 판단 등을 확인해 최대한 강도 높게 처리키로 했다.
대한약사회 박상용 홍보이사는 27일 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약사회 회무 현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은 오는 12월 1일자로 약가가 인상되는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에 대한 청구와 반품 등의 혼란 방지이다.
이와 관련 약사회는 ‘약국은 기존 보유 재고 반품 후 인상된 약가로 사입하여 청구하거나 구입 가중평균가로 청구하면 된다’는 내용의 안내를 고지한 바 있다.
아울러 복지부 심평원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약국에서 사후관리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중인 상황이다.
이와 관련 약사회는 보건당국과 AAP의 '서류상 반품인정'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상용 이사는 “아직 AAP제제의 반품 등과 관련한 민원은 많지 않다”며 “다만 대부분 약국에서 조제용 AAP가 부족한 상황에서 일반약으로 대체하고 있어 오히려 일반약 청구에 대한 문의가 있는데 현장 상황을 다각도로 파악해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서울지부에서 요청해 온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배송 플랫폼(앱)에 가입해 의약품을 배송 판매한 회원 3인의 징계 건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건은 보건복지부에 상신했다고 설명했다.
박 이사는 “해당 약사들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은 복지부 판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며 “징계는 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동등하게 적용할 방침으로, 현 상황에서 가능한한 강도 높은 징계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최근 서울지부와 소청과 간의 갈등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성분명 처방에 대해서는 “최광훈 회장이 지난 상임이사회에서 성분명처방 추진에 대한 정책의지를 명확히 밝혔다”며 “성분명처방을 관철하기 위해 대한약사회는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보건의료환경과 정무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각적인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