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연휴를 앞두고 복지부가 공개한 '전문약사제도 입법예고'에 약사사회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문약사'로 약사직능의 확대와 약사업무의 고도화되고 세분화된 전문성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했던 약사사회에서는 전문약사로 직능 확대와 새로운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지역약사와 산업약사가 제외돼 대상이 축소된 것은 전체 약사에게 해당되지 않는 '차별적 제도 설계'라는 반응이다.
또 의료계의 '약료' 사용 반대로 수십년간 써온 약료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노와 박탈감까지 느끼는 모습이다.
전문약사제도에서 '지역약사''산업약사'의 논의는 연구용역은 이루어졌지만 실제적인 실현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한 상황이었다.
결과적으로 '약료'처럼 의료계의 입김이 작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요인은 지역약사와 산업약사가 구체적으로 전문약사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구체화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전문약사제도 논의과정에서 지역약사와 산업약사가 전문약사로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와 이론보다 실무가 중요한 전문약사의 교육과 인증 문제는 의견이 엇갈리며 복지부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약사사회가 복지부의 입법예고에 분노하는 이유는 전문약사 영역을 축소해 응시 대상을 대형병원 '병원약사'에 제한했다는 것에 있다,
지난 2021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약국 및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의 수는 총3만9248명으로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종사 약사는 7065명이며 약국 약사는 3만2844명이다.
3만명이 넘는 약사들은 전문약사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조차 없게 된다.
약사사회 입법예고 철회 성명 잇따라약사사회는 20일 입법예고 내용이 공개되자 일제히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를 규탄했다.
대한약사회는 복지부가 발표한 전문약사 제도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대해 정부의 의지부족과 특정단체의 과도한 참견을 규탄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역약국 약사와 산업약사, 중소병의원 근무약사까지 전문약사 자격 취득을 불가능하게 하는 차별적인 내용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복지부는 '약료' 용어가 이번 입법예고에 빠져있는 것은 정부의 정책 기조가 특정 단체에 휘둘랴 결정된 것으로 책임을 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지부에서도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은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을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어 사실상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약사가 아니고서는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해 전체 약사에 대한 응시기회를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약사 과목에 따라서는 약국 약사도 전문약사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음에도 실무경력 인정기관에 제한해 응시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앞으로의 전체 약사직능 발전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지부는 "이번 일은 복지부의 무소신·무원칙의 극치로 약사직능의 발전과 그동안의 사회 기여에도 아랑곳없이, 그저 의사 단체의 훼방에 굴복한 무능한 복지부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규탄했다.
이어 "이번 입법예고는 전국 약사들의 전문약사에 대한 열망을 저버린 복지부의 배신으로 점철되었으며 결국 약사 편 가르기와 분열을 조장하는 도구로 전락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약사단체인 약준모에서도 성명을 통해 "직능단체의 간섭에 ‘약료’라는 단어조차 쓰지 못하게 된 것도 어처구니 없을 뿐만 아니라 병원에 있는 약사 외에는 전문성을 인정받을 기회조차 박탈한 반쪽짜리 제도 시행은 지역약사와 산업약사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