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부(지부장 박정래)는 25일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전문약사제도에 "상식 밖의 입법예고안을 즉각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 하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충남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1월 20일 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전문약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규칙에 대해 가슴 깊은 분노와 함께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전문약사는 그 정의에 있어 질환 전반에 대한 약물요법과 의약품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추고 의약 정보를 제공하고 임상 및 약동력학적 지식과 실무를 기반으로 특정 질환을 깊이 있게 이해해 심층적인 약료를 행하는 약사를 의미한다"며 "이미 전국 환자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존재하는 약국에서 이러한 약료 행위가 잘 이행이 되고 있고 또한 이를 수행하기 위한 의약산업 현장에서의 약사의 업무가 무엇보다 중한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20일 발표된 예고안에는 '약료' 용어가 사라졌다.
이에 "전문약사제도의 근본 취지를 생각해 볼 때 일선 및 산업현장에서의 전문약사가 양성될수록 전체 국민이 누리는 보건복지의 수준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발표된 예고안은 현실적 요구조건을 완전히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지부는 "너무 중요한 '약료'의 의미를 배제한 점, 또한 종합병원 근무약사만을 응시 자격요건으로 한정한 점은 특정 단체의 목소리에 매몰돼 전문약사제도의 취지를 말살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이러한 결정에 있어 복지부는 과연 무엇을 고심했고 어떻게 이런 예고를 했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공정'과도 거리가 멀다며 입법예고안 즉각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보건복지부의 전문약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규칙에 대한 “입법예고”관련 <성 명 서>
충청남도약사회는 1월 20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전문약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규칙에 대하여 가슴깊은 분노와 함께 개탄을 금할 수 없는 바이다.
무릇 전문약사라 함은 그 정의에 있어서 질환 전반에 대한 약물요법과 의약품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추고 의약정보 제공하고 임상 및 약동력학적 지식과 실무를 기반으로 특정 질환을 깊이있게 이해하여 심층적 약료를 행하는 약사를 말한다.
이미 전국 환자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존재하는 약국에서 이러한 약료행위가잘 이행이 되고 있고 또한 이를 수행하기 위한 의약산업 현장에서의 약사의 업무가 무엇보다 중한 것이 현실이다. 전문약사제도의 근본취지를 생각해 볼 때 일선 및 산업현장에서의 전문약사가 양성될수록 전체 국민이 누리는 보건복지의 수준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허나 20일 발표된 예고안은 이러한 현실적 요구조건을 완전히 무시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충격적인 결정이다. 너무나 중요한 ‘약료’의 의미를 배제한점, 또한 종합병원 근무약사만을 응시자격요건으로 한정한 점은 특정단체의 목소리에 매몰되어 전문약사제도의 취지를 말살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결정에 있어 보건복지부는 과연 무엇을 고심했고 어떻게 이런 예고를 하였는지 따져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입법예고안은 지금 우리사회가 열망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공정’과도 한참 거리가 멀다.
미국의 전문약사의 경우 해당 분야 경력 기관에 상관없이 4년제 졸업자는 5년의 경력, 그리고 6년제 졸업자는 3년의 경력이 있으면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교육부가 정한 학제를 마치고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시험을 거쳐 동등한 면허를 발급받아 각자의 해당분야에 매진하는 약사가 왜 ‘종합병원’근무만이 자격시험 조건이 되는 건지 이것은 누구를 위한 공정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충남약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이러한 상식밖의 입법예고안을 즉각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며 아울러 국민보건 향상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약료업무를 수행하는 전체 약사들이 받았을 상심에 대해 진심 생각해보길 바라는 바이다.
충남약사회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