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대의원총회 산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 약사사회 내부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예고된다.
지난 1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약사회 제 69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총회 산하에 '예결 및 운영위원회' 운영 내규 등 관련 내용이 보고됐다.
'예결 및 운영위원회'는 지난해 3월 15일 열린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구성이 의결됐다. 이는 총회 산하 분과위원회는 대한약사회 정관 제22조 제3항에 둘 수 있도록 명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됐다.
총회 산하 분과 위원회를 구성해 총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이번 총회에서 심의가 필요한 안건이 아닌 보고사항으로 올라온 '예결 및 운영위원회(이하 예결위)'운영을 놓고 약사회 내부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권영희 서울지부장은 예결위 구성과 운영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권 지부장은 보고사항으로 올라온 예결위 구성과 운영 내규 결정은 상임이사회에 이사회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지부장은 "지난 70여년동안 약사회 총회산하에 예결위 운영은 한번도 없었음을 지적하고, 사전 지식 없이 구성과 운영이 결정돼 대의원의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총회 산하 예결위에 대한 운영규정이 없다"며 "운영 규정은 상임이사회 이사회를 통하지 않았다. 이사회 기능이 제규정의 제정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예결위원회의 구성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권 지부장은 "예결위원회가 예산 삭감과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데, 약사회는 상임이사회, 이사회, 감사 등의 논의 과정을 거쳐 총회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운영됐다. 이사회 의결 없이 예결위 구성을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예결위를 구성하려면 상임이사회와 이사회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대업 총회의장은 "지난 총회에서 대의원이 예결위 구성에 대한 의견을 문자로 건의해 총회 후반부에 이를 진행해도 되는지를 묻고 이에 찬성 답변을 받아 의사봉을 치고 결의한 사항"이라며 구성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대의원 총회는 어떻게 보면 전국의 회원들을 대변하는 최고 의결 기구이다. 여기서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게 당연한 대의원총회의 권한"이라며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대의원총회에서 만든 특별위원회를 이사회에 가서 운영 규정을 만들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예결위 건은 총회 보고사항으로 의결안건이 아니었지만, 이날 총회에서는 상당부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예결위 운영과 범위 등이 현 집행부와 의장단 간의 갈등요소가 되는 것은 아닌지 대의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서울지부도 지난 2월에 열린 총회에서 예결위 구성을 긴급동의안으로 의결, 대한약사회 운영 규정 등을 적용키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