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조제실수로 인한 벌칙 개선방안 마련에 나선 약사회가 가장 첫 단계로 사례 수집에 나선다.
그간 약국가에서 단순 조제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조제나 변경조제로 처벌을 받는 상황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12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약국에서 변경조제할 이유나 실익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 착오로 인한 조제 실수가 처방전 변경조제로 처분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법원이나 검찰, 복지부 등 관계기관의 처분 결과를 수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단순 조제 실수로 인해 불기소 결정이나 기소유예 결정, 선고유예 판결 또는 자격정지 처분 등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이를 분회나 지부, 대한약사회 등으로 송부하면 된다.
약사회는 "자료를 송부할 경우 성명이나 면허번호, 약국명 등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삭제 후 송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