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타카로틴을 비롯한 일부 건강기능식품에 섭취시 주의사항이 추가된다. 지난해 진행된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9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베타카로틴과 비타민K 등에 섭취시 주의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를 6월 30일 행정예고했다.
기준·규격에 섭취시 주의사항이 신설되는 건강기능식품은 베타카로틴을 비롯해 비타민K, 비타민B1, 비타민B2, 판토텐산, 비타민B12, 비오틴, 칼륨, 크롬 등 9개다. 베타카로틴에는 흡연자에 대한 주의사항이 마련됐고, 비타민K는 항응고제 복용 관련 문구가 신설됐다.
이번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은 섭취 시 주의사항 신설을 통해 보다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공급하고, 소비자에게 제품 구매와 섭취 단계에서 올바른 안전성 정보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베타카로틴에는 '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라는 주의사항이 신설됐으며, 비타민K는 '항응고제 등 복용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라는 주의사항이 반영됐다.
칼륨에는 신장질환과 위질환 관련 주의사항이 새로 반영됐다. '신장실환, 위장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라는 섭취시 주의사항이 신설됐다.
또, 크롬은 '당뇨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라는 내용이 반영됐다.
이밖에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라는 주의사항이 베타카로틴을 비롯해 비타민K, 비타민B1, 비타민B2, 판토텐산, 비타민B12, 비오틴, 칼륨, 크롬에 동시에 반영됐다.
한편 이번 고시는 고시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