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심야약국 운영과 관련한 조례를 도입한 지역은 모두 8곳으로 파악됐다. 서울을 비롯해 부산과 대구, 충남, 전남 등에 공공심야약국 지원에 대한 조례가 마련됐다.
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파악된 2020년 공공심야약국 관련 조례는 3월 대구·충남 동시에 관련 조례가 마련된 것을 시작으로 같은 달 전남에 조례가 마련됐다.
이어 5월에는 서울에 조례가 마련됐고, 7월에는 부산에 관련 조례가 제정됐다.
또, 전남 여수시에는 7월에, 충남 예산과 인천 남동구에는 각각 10월에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마련됐다.
2012년 제주에서 처음 선보인 공공심야약국은 제주를 비롯한 8개 광역자치단체에 조례가 제정된데 이어 올해 5곳 광역자치단체에 추가로 조례가 제정됐다. 여기에 2020년 3개 지자체가 추가돼 지난해 모두 8개 지역에 관련 조례가 마련됐다.
공공심야약국은 밤 시간 운영되는 약국을 가장 먼저 도입한 제주를 비롯해 서울과 경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의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80곳 정도가 운영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서울 지역에 공공야간약국 운영이 시작하면서 운영되는 약국 숫자도 급증했다. 9월 중순부터 가동된 서울 지역 공공야간약국은 모두 31곳이다.
약국을 통한 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확대 요구가 증가하고 공공심야약국 도입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약사회도 지난 2019년 전국 지자체 등에 공공심야약국 도입을 요청하기도 했다.
올해도 공공심야약국 확대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인천 지역에 6곳 정도의 심야약국이 추가로 운영될 예정이고, 다른 지역에서도 운영을 확대하거나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