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이 공적마스크를 판매하지 않는다며 난동을 부린 외국인에게 징역 6개월 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약국에서 난동을 부린 외국인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러시아인으로 2020년 3월경 약국에서 공적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방문했다.
하지만 ‘외국인등록증을 보여달라’는 약사의 요구에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고 물건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들어 약국 내 카운터를 수회 내려치는 등 약 30여 분간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법원은 당시 A씨가 도망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