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의 불법적인 약국운영이 또 한번 적발돼 철퇴를 맞았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사에 대해 벌금 600만원 형을 판결했다.
A약사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부신피질 호르몬제에 대해서는 의사의 처방 없이 판매해서는 안되지만 처방전 없이 삼남덱사메타손정 276정과 세레타손정 45정을 환자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때 환자에게 판매내역서를 제공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았다며 기소된 판매내역서 미작성 혐의도 함께 받았다.
법원은 “약사법위반죄로 다수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으며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며 일부 약품에 대해 의약분업에 따른 최소한의 제한을 위반하는 범행을 벌였다”며 “그러나 범행을 뉘우치며 향후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아닌 곳에 약국을 개설해 일반적인 약국을 운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