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보령약국이 OO보령약국을 포함한 전국 보령약국에 명칭을 사용하지 말 것을 꾸준히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종로 보령약국은 ‘보령약국’을 약국체인 형태로 운영한 적이 없는데 국민들이 이를 오해할 소지가 있는 만큼 시간이 걸려도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종로 보령약국은 앞서 전국 보령약국에 ‘보령’ 명칭을 사용하지 말아달라며 협조문을 발송했다.
협조문에 따르면 소송이 아닌 원만한 해결을 바란다며 해당 약국에 오늘(3일)까지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한 상태다.
이에 협조문을 받거나 ‘보령’ 명칭이 포함된 약국을 운영중인 약국의 경우 갑자기 변경하라는 이유가 무엇인지, 변경하지 않는다면 어떤 조치가 이어질지 등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종로 보령약국을 대리한 특허법인측은 먼저 아직 협조문에 명시한 답변서 제출일이 마무리 되지 않은 만큼 명확한 답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원만하게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을 원칙으로 해당 약국의 협조를 받아 마무리하려 한다는 것.
이번 협조문이 발송된 약국은 전국 ‘보령’명칭 사용 약국 중 일부로 향후 나머지 약국에도 단계별로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보령약국’ 뿐만 아니라 ‘OO보령’약국도 해당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 만큼 순차적으로 협조문을 발송해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경우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약국은 수십 곳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법인측은 상표권을 획득하기 이전부터 약국을 운영하던 곳도 원칙적으로 상표권 적용이 된다며 해당약국은 협조문에 대한 답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특허법인측은 “아직 종로보령약국으로부터 협조문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입장을 전달받은 바는 없다”며 “일부 협조문을 받은 약사님들이 갑자기 약국이름을 변경하라는 요청을 하고 있어 당황스럽다고 하는데 이는 본인 권리를 주장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번 일은 종로 보령약국의 등록상표권 행사에서 비롯됐다.
앞서 2007년 6월 보령제약이 ‘보령약국’에 대한 상표권을 등록한 이래 현재 보령홀딩스가 최종권리를 갖고 있으며 종로보령약국이 올해 2월 전용사용권을 취득하며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 것.
종로 보령약국은 이번일이 앞서서도 보령약국 상호로 돼 있는 다른 약국에 대해서 이미지, 사용 등에 대해 고민이 있었고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해 대처한 적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