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23일부터 약국 종사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약국가에서 ‘약국 직원’도 백신 접종 대상자에 포함 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가운데 ‘백신 수급’이 향방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2분기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약국장과 근무약사, 파트약사는 백신 접종대상에 포함됐지만, ‘직원’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보건당국이 제시한 20종류의 보건의료인 중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약사들은 이 같은 정부 정책에 현장을 모르는 탁상공론이자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공간에 있는 약사와 종업원을 구분 짓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A약사는 “직원만 코로나19 면역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백신 접종자 대상에서 제외됐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약국은 환자 접촉빈도가 높아서 직원들도 항상 감염에 노출돼 있다. 약사만 맞는다면 이후 감염자가 발생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탁상행정이 따로 없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B약사 역시 “약국을 확진자 다빈도 방문 장소 중 한 곳으로 인식하면서 환자와 접촉이 많은 약국 직원이 접종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라며 “약사와 같은 조건으로 직원들도 접종 대상자에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현장의 고충을 받아들여 전산원, 사무원 등의 약국 종업원도 백신접종 대상자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가능성은 있다.
원래는 종합병원에서 의료종사자만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초안이었으나 환경미화원 등 병원 근무자도 환자와의 접촉이 많다는 의견에 따라 백신 접종 대상자에 포함된 예가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총리 및 질병청, 복지부에 전산원, 사무원 등 약국 종업원도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내용을 건의했다”라며 “약국 약사가 접종할 때 함께 접종하는 것이 접종 취지에도 맞으며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데 접종 대상자를 구분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말했다.
6일 대회원 안내문자를 통해서도 “약국 내 감염 예방을 위해 약국 근무자에 대한 백신 우선 접종을 시행하는 만큼 이러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약국에 근무하는 일반 직원도 백신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문제는 ‘백신 확보’다.
대한약사회가 추산하는 약국 종업원은 약 4만명으로 약사 3만명까지 포함하면 총 7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이 확보돼야 한다.
정부도 바로 이 점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약국 종업원을 백신 접종대상에 포함할 경우 형평성을 고려해 타 기관 등에도 같은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백신 수급 상황에 맞춰 신중하게 내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백신 수급 여부에 따라 ‘약국 직원’의 백신 접종 허용이 판가름 날 전망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백신 수에 따라 내용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아직 답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며 “백신이 확보된다면 직원도 백신 접종 대상자에 포함되고 수급에 문제가 있다면 제외되거나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약국만 전 직원 맞는 것이 아닌 의료기관 등으로도 확장될 가능성이 있기에 정부부처 등이 백신 수급 상황에 맞춰 내용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