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먼디파마의 ‘베타딘 인후스프레이’가 광고 정지 행정처분을 받으면서 약국가에서도 주의가 요구된다.
7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한국먼디파마 ‘베타딘 인후스프레이’의 약국 내 비치된 광고 설치물의 철수를 협조하는 공문이 전달되고 있다. 약사법 위반으로 해당 품목이 행정처분을 받았기 때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한국먼디파마의 ‘베타딘인후스프레이’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 내 ‘베타딘 인후스프레이’의 제품의 효능 또는 성능을 신고한 사항 외의 광고를 한 혐의가 문제가 됐다.
이로 인해 한국먼디파나는 약사법 제68조 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 제3항에 따라 3월 29일부터 오는 6월 28일까지 3개월간 광고를 할 수 없다.
이에 제약사는 베타딘 인후스프레이의 광고 설치물 철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통해 판매 약국에 이 같은 사실을 공지했다.
한국먼디파파마는 “판매하고 있는 ‘베타딘 인후스프레이 제품에 대해 식약처의 광고업무 정지 처분이 있어 업무 정지 기간인 6월 28일까지 해당 처분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약국 내 비치된 해당 품목 광고 설치물의 철수 및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베타딘 인후스프레이 제품 관련 문의 및 해당 광고업무 정지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담당 영업사원을 통해 말해달라”고 안내했다.
단 공문에 따르면 베타딘 인후스프레이 제품의 주문 및 판매는 이전과 동일하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