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열진통제 ‘타이레놀’이 연일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일부 약국가에서 덕용포장 된 타이레놀을 소분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2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타이레놀ER 650mg’을 소분 판매하는 약사들의 불법행위가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 공유되고 있다.
모 약국의 경우 조제용 타이레놀ER 650mg을 공병에 담아 소비자에게 소분 판매했고, 또 다른 약국은 동일 제품의 6정을 지퍼백에 담아 판매한 정황이 확인됐다.
해당 소식을 접한 약국가는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타이레놀 품귀로 인한 현장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편법·불법을 이용한 판매 행위는 약사의 직능 훼손은 물론 약국 간 신뢰마저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한다.
대구지역 A약사는 “타이레놀로 인한 현장의 고충을 모르는 게 아니다. 하지만 소분 판매는 불법행위다”며 “약사들의 노력이 일부 약사들에 의해 퇴색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자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타이레놀을 둘러싼 약국의 피로감은 극에 달한 상태다.
약사회와 정부 등이 나서 타이레놀 대신 ‘아세트아미노펜’ 제제를 권장하지만, 이미 뿌리 깊게 박힌 소비자의 인식은 쉽게 바뀌지 않고 있다.
이에 보건소 등에는 품절된 일반약 타이레놀을 대신해 덕용 포장된 타이레놀ER 제품의 소분 판매에 대한 약국가의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약사공론은 지난 2일 ‘타이레놀 덕용포장 소분판매 가능? 보건소 "안 돼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소분 판매는 ‘불가’ 하다는 보건소 측의 입장을 확인했다.
의약품 개봉판매 조항에 저촉되기 때문으로 법 조항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게 보건소 측의 설명이다.
실제 현행 약사법 48조(개봉판매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제63조에 따라 의약품 등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나 수입자가 봉함(封緘)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할 수 없다.
만약 약국 등의 개설자가 법 제48조를 위반해 의약품을 개봉 판매하는 경우 1차 업무 정지 15일, 2회 업무 정지 1개월, 3차 허가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즉 부득이하게 혹은 잘 몰라서 타이레놀을 소분 판매했더라도 최대 업종 허가취소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약국가에서는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업계 관계자는 “타이레놀 품절 나비효과가 발생하고 있는데 약국 개설자가 의약품 개봉판매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센 편이다. 고의 혹은 잘 몰랐더라도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약국가에서 소분 판매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약사회는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으로 의약품을 이야기하는 분위기 마련을 위해 약사회와 정부가 함께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는 만큼 점차 나아지는 반응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약사회와 식약처는 공동으로 '백신 접종 후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구매 관련 포스터'를 제작해 오는 6월 7일자 약사공론과 함께 약국으로 배송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선 약국에서 인쇄해 부착하거나 웹이나 sns 등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두가지 방식의 파일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