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처방'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번 공론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와 지역 약국가는 장기처방에 따른 안전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 문제의식에 따른 제재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만큼 향후 대응에 주목하고 있다.
현행 약국의 조제료 수가는 91일 이상의 모든 처방전에 대해서 같은 조제료 1만8080원을 받는다. 한 마디로 91일 이상이나 365일이나 동일한 수가가 산정돼 있다는 말이다.
이 말은 즉 처방 일수가 늘어났지만, 약사의 늘어난 업무량, 재료비 증가에 따른 비용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말과도 같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19 이후 대면 진료에 대한 거부감으로 상급종합병원을 넘어 일차의료기관에서도 장기처방 비율이 증가하면서 약국가의 고충은 더욱 깊어진 상태다.
실제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65일 이상 장기처방 건수는 14만961건에 이른다. 이는 전년도 대비 6.5% 증가한 수치이다.
원외처방일수 구간별로는 '90~179일' 구간이 1742만건(84.5%)으로 가장 많았고, '180~269일' 구간이 293만건(14.3%), '365일 이상' 구간이 14만건(0.7%), '270~364일' 구간이 11만건(0.5%) 순으로 장기처방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2017~2020) 90일 이상 장기처방은 2017년 1409만건, 2018년 1596만건, 2019년 1823만건, 2020년 2061만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장기처방은 약국가에도 여러 악영향을 미치지만, 환자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약국의 업무량이 늘면서 그만큼 조제 실수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 즉 장기처방은 환자 안전과도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 같은 문제는 그간 대한약사회를 비롯해 약사사회에서 수차례 제기하면서 국감 단골 이슈로 부각됐다. 하지만 제도 개선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에 약국가에서는 처방 조제에 대한 보상 확대 개념보다 비현실적인 수가보상 구간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서울지역 A약사는 "장기처방이 늘어나는 추세였는데 코로나19 이후 더 늘었다”며 “업무량이 늘어났지만 수가는 91일 이상 같다. 빈번해진 장기처방 추세에 따라 현실적인 수가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대가치운영기획단 회의에서 약국의 장기처방 조제일수 세분화·재분류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약사회는 "1차 논의를 시작했으며 장기처방 세분화 및 재분류 논의를 진행해 2023년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장기처방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180일에서 1년 이상까지 장기처방도 증가하는 추세로 조제일수 세분화 방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