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 의약품 오조제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피해보상을 주장한 환자에 대해 법원이 정신적 위자료만을 인정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A씨가 약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A씨는 내과 진료를 받고 이니스트아토르바스타틴정 등 4가지 의약품을 처방받았다.
이에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한 후 의약품을 복용했다.
하지만 B씨는 이니스트아토르바스타틴정 대신 노르믹스정을 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니스트아토르바스타틴정은 고지혈증 치료제이고 노르믹스정은 장내감염으로 인한 설사증후군, 장염 등의 치료제다.
A씨는 법정에서 B씨가 조제해 준 약을 13일간 복용하다가 몸이 이상을 느꼈다며 잘못된 조제로 인해 어지러움, 콧물, 기침, 한기, 무릎관절종 등의 증상이 생겼고 백혈구 중 호중구 감소, 림프구 증가로 장세포에도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B씨는 잘못조제한 것은 맞지만 노르믹스정 복용으로 인한 이상반응은 일시적인 것으로 손해배상 채무는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먼저 B씨에 대해 의약품을 오조제하고 복약지도를 게을리하는 등 과실이 인정된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노르믹스정을 잘못 복용한 것으로 인해 A씨가 주장하는 증상과 인과관계가 통상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고 A씨가 객관적 증명을 위한 신체감정 등의 신청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해도 그로 인한 기여도의 정도와 재산상 손해액을 특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재산 손해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손해는 인정하기 어렵지만 B씨의 과실로 처방약이 잘못 조제돼 A씨가 정신적 손해를 입은 것은 인정된다며 위자료의 액수를 300만원을 정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