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로펌의 참여가 이뤄지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동행빌딩 내 약국의 ‘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이 올해 처음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대구고등법원은 오늘(21일) 오후 2시 15분 계명대 동산병원 원내약국 취소소송 2심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소송은 지난 8월에 대구지방법원이 1심 선고에서 동행빌딩 내 약국 4곳의 개설등록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후 개설 약사들과 학교법인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장기화하고 있다.
이번 소송 역시 병원과 약국 간의 기능적·공간적 독립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고 측(대구지부, 대한약사회)은 동행빌딩의 용도와 관리 및 소유 관계에 비춰 약국이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 측(달서구 보건소)은 이를 부정하며 3년째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유사 사례인 창원경상대와 천안단국대병원 판결에서도 약국 개설을 취소 판결을 받은 데다 이미 1심에서 재판부가 약국개설 취소 판결을 내리면서 결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또 이번 소송은 대형 로펌 간의 치열한 공방도 최대 관건이다.
학교법인은 1심 판결 이후 법무법인 율촌을, 개설 약사들은 법무법인 광장으로 변호인을 영입했다. 항소심을 앞두고 5대 로펌인 법무법인의 영입하면서 2심 재판을 대비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약사회와 인근 약국 등은 창원경상대병원과 단국대병원 원내약국 소송을 승소로 이끌었던 태평양이 그대로 맡는다. 태평양은 김앤장과 광장과 함께 국내 '3대 로펌'으로 꼽힌다.
이처럼 이번 소송에 대형 로펌이 참여하면서 양측간 법리 싸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원고 측은 피고 측의 대형 로펌 변호인 선임과 관계없이 최선의 결과를 얻겠다는 각오다.
한편 소송은 지난 2019년 6월 병원 재단이 인근 부지를 매입한 후 수익용 건물을 신축해 약국 임대를 시도한 과정에서 보건소에서 약국개설을 허용하자 대구지부, 대한약사회가 달서구보건소장을 상대로 소송하면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