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 계약 체결금액인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실제 영업양도가 아닌 세무서 제출 용도인 형식적 서류작성으로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지역법원은 최근 권리금 계약과 관련한 약정금 소송에서 기존임차인인 A약사가 신규임차인 B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4000만원 권리금 지급 소송을 기각했다.
A약사는 임대인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220만원으로 1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하지만 A약사는 사정으로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조기에 해지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과 더불어 시설비 명목으로 15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이후 임대인은 신규임차인 B약사를 만나 5년간 보증금 7000만원 월세 220만원, 약국 권리금 40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B약사는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한다.
임대인은 신규임차인이 구해지자 A약사와 체결한 임대차계약 해지 조건대로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과 시설비 명목인 1500만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이후 임대인이 B약사로부터 지급받은 권리금인 4000만원을 위해 A약사와 B약사 간 4000만원 권리금계약 서류가 체결됐는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법정에서 A약사는 B약사가 체결한 권리금 계약대로 4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것.
이와 같은 주장은 앞서 A약사가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일관되게 드러난다.
A약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A약사가 받아야 할 양수도대금 4000만원을 임대인이 받았다며 시설금으로 받은 1500만원을 제외한 2500만원을 반환하라고 주장한 것.
하지만 당시 법원은 권리금 계약서가 실제 영업양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무서 제출 등의 목적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며 임대인은 A약사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시설비 명목의 합의금을 전부 지급했다며 A약사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도 법원은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A약사는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하기로 하며 앞서 지급한 시설비 명목인 1000만원보다 더 많은 금액인 1500만원을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점, 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공인중개사의 증언에 따르면 A, B약사의 협의하에 세무정산을 목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A약사는 임대인으로부터 시설금 1500만원을 받고 B약사는 영업 권리금 4000만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고 밝힌 점 등을 판단근거로 밝혔다.
법원은 이 같은 상황을 볼 때 계약서가 실제 영업양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세무서 제출 등의 목적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