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의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이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의 공공심야약국 제도화는 계속 되고 있다. 경상북도와 창원시에 최근 공공심야약국 운영과 지원에 초점을 맞춘 조례가 제정됐다.
그동안 공공심야약국 도입을 검토해 온 경상북도에는 최근 지원 조례가 마련됐다. 지난달 도의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근 조례가 제정됐다.
경상북도는 지난 3일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 조례는 심야시간과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해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는 지난달 9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가결된데 이어 2월 14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상북도는 조례 제정에 앞서 지난해 '공공심야약국 도입 필요성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도 했다. 2월부터 8월까지 7개월 가량 진행된 연구용역은 약사의 적절한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해 다른 시·도의 공공심야약국 운영사례와 비용 등을 파악해 도입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달 말에는 창원시가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지난 2월 28일 마련된 '창원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는 시장이 시민에게 심야시간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또 지정된 공공심야약국 운영자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비 지원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올해 정부 예산에는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진행을 위한 16억 6200만원의 예산이 반영돼 있다. 하반기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논의가 곧 시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