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요양환자에 대한 소화제 처방을 수면제로 잘못 조제한 약사가 환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돼 주의가 요구된다.
한 지역법원은 최근 뇌경색 요양원 환자 A씨와 가족이 의약품을 조제해 준 B약사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와 가족의 주장을 인정해 B약사가 A씨에게 치료비 등 1억 1100만 여원을, 가족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뇌경색 후유증으로 요양원에서 생활하던 중 소화제 성분인 돔프린을 처방받았다. 하지만 이를 조제한 B약사가 수면제 성분인 달마돔으로 잘못 조제했으며 이를 몰랐던 A씨는 소화제 복용법과 동일하게 20일 동안 해당의약품을 복용했다.
A씨는 약 복용 전만 해도 침상생활을 주로 했으나 요구사항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의사소통이 가능했으며 침상 옆의 간이 변기를 사용해 용변을 볼 수 있는 상태였지만, 복용 후 이동 중 넘어지고 음식을 잘 삼키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고 눈을 뜨지 못하며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등 상태가 악화 돼 요양병원으로 전원된다.
요양병원 진료 과정에서 약이 잘못 조제됐으며 A씨가 이를 모르고 복용한 사실이 확인된 것.
이와 관련 앞서 진행된 형사사건에서 B약사는 항소심에서 30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됐다. 형사법원에서는 오조제로 인해 B약사는 A씨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혔다는 점이 인정됐다.
법원은 이 같은 점을 볼 때 B약사의 조제상의 실수로 고령의 환자인 A씨에게 의식이 혼미한 상태를 초래하고 이후 상당기간 여러 병원을 거치며 치료를 받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법원은 A씨가 오조제로 입은 상해에 대한 기여도는 67%로 보았으며 이로 인한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향후 보조구 비용, 향후개호비, 위자료 등을 폭 넓게 산정했다.
특히 향후개호비의 경우 7700만원이 인정됐다.
법원은 A씨가 사고 이전에 요양시설에서 다인 간병으로도 충분한 상태로 판단되었지만 이후 수면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 동안 전반적인 간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