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 화상투약기 관련 3차 회의 열릴 예정이다.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 문제는 약사사회에서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니다'라는 말을 실감케 한다.
이 날 회의는 2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화상투약기 개발업체 쓰리알코리아, 대한약사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비롯, 규제샌드박스 민간 위원 6명이 참석한다.
3차 회의는 지난 8일 열렸던 2차 회의에서 쟁점으로 지적된 △환자의 개인정보보호법 △프리랜서 약사의 고용형태 △약료 데이터 등의 3가지 사안에 대한 쓰리알코리아측의 보완 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주목되는 사안은 '프리랜서 약사 고용' 문제로 약사 1명이 30대의 화상투약기를 관리하며 복약지도를 하는 형태와 약국이 아닌 곳에 고용돼 복약지도나 약을 판매 한다는 점 등이다.
프리랜서 약사라는 근무 형태는 약사법상 명시되지 않고 있으며, 약사법의 여러 조항을 개정해야 가능한데, 단순히 화상투약기 약사 고용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약국 약사 인력관리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번 3차 회의의 주요 사안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3차 회의 이후,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상정 여부가 결정되며, 안건으로 상정되면 특례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의결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