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에 따라 처음으로 진행된 약사면허신고 결과 면허를 신고한 약사 2명 가운데 1명은 약국을 운영중인 개설약사로 파악됐다. 약사회 회원신고 현황과 비교하면 개설약사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이다.
대한약사회 약사면허관리원 자료에 따르면 전체 4만 8439명의 면허신고 약사 가운데 약국 개설 약사는 2만 2904명이었다. 비중으로는 47.3%였다.
자료는 지난해 4월 8일부터 올해 4월 7일까지 1년간 약사면허 최초 신고를 진행한 결과다. 바뀐 약사법에서 약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업무는 대한약사회에서 위탁해 진행하고 있다.
회원신고와 면허신고에서 개설약사 비중은 적지 않은 차이를 보였다. 자료를 비교하면 10%p 넘게 차이가 났다. 면허신고에서 개설약사 비중은 47.3% 비중을 보였지만, 지난 2019년 기준 회원신고 자료에 반영된 개설(대표)약사 비중은 60.7%였다. 전체 3만 5128명의 신고 회원 가운데 2만 1327명이었다.
개설약사와 근무약사를 포함해 약국에 종사하는 비율도 회원신고 자료와는 차이를 보였다. 면허신고 약사 가운데 약국에 종사중인 약사의 비중은 64.7%를 보인 반면 신상신고 현황에서의 비중은 74.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신 제약업체나 의약품 도매상에 근무중인 약사의 비중은 면허신고에서 높게 나타났다.
면허신고 자료에서 제약업체나 도매상에 근무중인 의약품산업 종사 약사 비중은 9.4%였다. 전체 4만 8439명 가운데 4559명이었다. 상대적으로 회원신고 현황 자료에서 이들 의약품산업 종사 약사는 3.2%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지난 2019년 회원신고를 진행한 의약품산업 종사 약사는 전체 3만 5128명 가운데 1134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