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도 위해 의약품이 회수 의약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상 의약품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위해(회수) 의약품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약국의 이들 의약품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회수의약품 입고 알림 문자서비스'를 신설함에 따라 약국에서도 신청해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알림 서비스는 회수 대상 의약품이 입고된 약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회수의약품 입고 시 해당 의약품의 공급일자와 공급업체, 의약품 정보 등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는 형태다.
서비스 신청은 요양기관업무포털의 진료비청구 메뉴의 '청구 및 통보 관련 신청'에서 'SMS 신청'에 접속해 진행할 수 있다. '사용자 등록' 메뉴를 통해 이름과 직위,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인증 절차를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목록에서 '의약품 유통'의 '회수의약품 입고 알림'을 선택하고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약사회는 "문자 서비스를 신청한 약국의 담당자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는 전송된다"며 "의약품 공급업체의 공급보고를 통해 확인된 입고정보인 만큼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