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무료 배송" "배달비용은 0원"
배송료 면제가 의료법 위반이라는 보건복지부 권고에도 비대면 진료 의약품 배달 업체의 ‘무료 배송’을 앞세운 마케팅이 계속되고 있다.
개선된 플랫폼 업체도 있지만 여전히 무료 약 배달 서비스를 전면에 내세워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유인행위가 만연해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3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약 배달 플랫폼 업체에 ‘무료 배송’ 등의 이벤트를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배달비 지원 이벤트와 리뷰 작성 이벤트 등이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있고, 배송비 전체를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경제적 이익을 통해 의료기관을 알선하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취지다.
복지부의 권고는 잘 지켜지고 있을까. 두 달이 지난 현재 비대면 진료 약 배달 플랫폼 업체의 마케팅 전략을 살펴보면 여전히 배송비 ‘무료’ 이벤트를 진행하는 곳이 수두룩하다.
실제 한 비대면 진료 약 배달 플랫폼 업체의 경우 ‘지금도 무료 배송’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이전보다 더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플랫폼 업체 역시 진료부터 배달까지 모두 무료 정책을 내세운 마케팅으로 환자를 유인하며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비대면 플랫폼 약 배달 업체가 시정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한마디로 복지부의 권고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약사사회도 복지부의 권고가 이름만 있고 그 실속은 없는 실정이라며 비대면 진료 약 배달 플랫폼 업체에 대한?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강조한다.
복지부의 권고가 지금보다 더 무력해질 수 있는 만큼 명확한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서울 A약사는 “업체를 홍보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 무료 정책이니 예상된 문제기는 하다.
하지만 복지부의 취지를 보면 의료법 위반 등이 담겼다.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권고가 내려진 만큼 이들 업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서울 B약사도 “환자 유인 수단으로 무료 배송을 선택하고 있다. 하지만 약사사회는 약 배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꼬집고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경제적 이익만을 위한 마케팅은 문제가 있다. 환자를 위한 생각으로 정부가 개선의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