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등 일부 의약품 품절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진해거담제인 '콜브론에이시럽' 일부 제품이 함량 부적합으로 회수 조치됐다.
대전지방식약청은 최근 시판 후 안전성 시험에서 함량 부적합에 따른 '콜브론에이시럽'에 대해 회수 조치를 내렸다. 약사회도 해당 회수사실을 대전식약청에서 알려옴에 따라 회원약국에 내용을 안내했다.
아세틸시스테인과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이 주성분인 '콜브론에이시럽'은 기관지염이나 인후두염, 비인두염 등 급만성호흡기질환의 기침 가래와 소아의 유행성 감기 등에 사용하는 일반의약품이다.
회수 대상이 된 제품은 500ml 병 포장 제품으로 제조번호는 '20CBA0002'(유효기간 2022년 11월 30일)와 '22CBA0001'(유효기간 2024년 4월 26일) 등이다.
제품을 취급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약국이라면 사용과 유통·판매를 중단하고 규정에 따라 반품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