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행으로 약국가에 처방조제용 감기약 부족현상이 일어 나면서, 약국간 교품 거래도 늘고 있다.
최근 다시 늘어난 코로나 환자로 인해 감기약 부족 사태가 심각해 지자, 일부 약사들이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진통제 감기약을 두 배 웃돈을 얹어 거래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약국 간 의약품 거래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금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인한 의약품 부족 상황에서는 약국간 교품 거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의약품 구입 내역과 청구 내역이 불일치하는 경우, 청구불일치에 불이익을 당할 수있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은 약국간 거래 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구비해 청구불일치 사후관리에 대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연말 세금까지 생각한다면 '세금 계산서'도 발행해야 한다.
약사회도 지난 5월 이 같은 사안에 대해 회원 문자 등을 통해 안내해 약국 약사들이 의도치 않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안내한바 있다.
실제 웃돈을 주고 거래를 하는 약사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같은 거래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심사평가원은 '의약품 상한가 청구'만 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관계자는 "건강보험에서 의약품은 상한가가 정해져 있다. 상한가까지만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 가격보다 높게 구매 했더라도 상한가로 청구하기만 하면 문제는 없다"고 답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서울의 한 약사는 "정부가 의약품 부족 상황을 해소해 주지 못해 자구책으로 웃돈을 얹어 감기약을 사고 있는데, 혹시나 하는 눈치까지 봐야 하니 답답하다"고 지적하며 "빠른 시일 내 약국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감기약 수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