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개설약국이 일반약인 영양제를 지인 약국에 도매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벌금 100만원 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무상으로 제공하는 수여 행위도 판매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만큼 약사 간 거래도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약사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약국을 운영하는 한약사로 약국 등의 개설자는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해 도매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다른 약국에 의약품인 영양제 150개를 도매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먼저 약사법 제2조 제1호는 약사법에서 사용되는 약사의 개념 중 판매에 수여를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약사법이 판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와 그 상대방을 엄격하게 한정하고 있고 의약품 판매 가능자에게 여러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있다며 의약품 판매에 수여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법의 목적에 맞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따라서 의약품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행위와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구별하지 않고 약국 개설자 사이에 의약품에 대한 사실상 지배 이전행위는 약사법이 정하는 판매나 수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며 A씨가 의약품 최종 소비자가 아닌 다른 약사에게 의약품을 판매 내지 수여함으로써 도매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같은 판결에 의약품 도매행위는 한약사 뿐만 아니라 약사도 해당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제기된다.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르면 약국개설자는 의약품공급자가 아닌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며 "예외적으로 폐업하는 약국이나 처방에 따른 의약품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약국으로부터 구매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이 사건과 같은 경우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이어서 문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사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