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가 적발돼 3개월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안국약품의 제품들이 줄줄이 품절되면서 약사사회가 우려한 최악의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처방 제한이 없다 보니 품절 예정약을 확보해 둘 수밖에 없는 현 구조 때문인데 약사들은 비용과 확보에 들어가는 손해를 떠안는 구조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사들에게 수년간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한 안국약품에 오는 7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 82개 품목에 대한 3개월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82개 제품 중에는 항생제와 고혈압 치료제, 당뇨병 치료제 등 약국가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제품들이 대량 포함돼 있다 보니 소식을 접한 약사들은 의약품 확보에 서둘러 나섰다.
하지만 행정처분 소식이 알려진 지 하루도 되지 않아 제품에 대한 가수요가 발생하면서 현재 이들 제품의 대부분이 주문 불가 상태다.
실제 약국전용 온라인몰 확인한 결과 글리베타엠정, 노타민정, 뉴시드에이취알정, 디스펩틴정 등을 포함한 40개의 제품이 품절됐고, 이 밖의 제품들도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면서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의약품 부족을 우려해 재고를 미리 확보하려는 사재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필요하지 않은 약을 대량 구매하는 약국이 있는 반면 소식을 늦게 접한 약국은 약을 구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의 A약사는 “다빈도 제품도 있다 보니 품절이 빠르게 되고 있다. 행정처분 소식이 들리면 의약품 재고부터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당장 3개월분을 미리 확보하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품절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의 B약사도 “행정처분 소문만 나도 품절이 되는 것은 순식간이다. 소식을 빨리 접할수록 의약품 확보를 많이 하다 보니 구하지 못하는 약국도 생겨난다”며 “결국 제약사의 잘못으로 약국만 조제 불편을 겪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약사들은 식약처의 행정처분 강도에도 불만을 토로한다. 3개월간 판매가 금지되지만, 이 과정에서 밀어내기 영업 등의 꼼수 행위가 관행처럼 남아있는 만큼 사실상 제약사에는 타격을 주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그도 그럴 것이 불가피하게 사재기를 해야 하는 약사로 인해 제약사는 오히려 단기매출 상승이라는 효과(?)를 얻는다.
이에 약국가는 제약사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판매정지 행정처분보다는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강력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A약사는 “사고는 제약사가 치고 뒷수습은 약국이 하는 꼴이다. 벌을 받아야 하는 제약사는 오히려 피해가 없고 애먼 약국만 의약품 확보부터, 비용까지 손해가 막심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리베이트 제약사에 대한 급여정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