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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 약국 '알바생'…퇴직금·연차휴가 지급해야

1주 평균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예외

2022-12-26 12:00:16 김이슬 기자 김이슬 기자 yi_seul0717@kpanews.co.kr


약국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뿐만 아니라 주휴일, 연차휴가 등도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해야 한다. 

노무법인 공감 현일섭 공인노무사는 최근 경기지부 회지 12월호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현 노무사는 회지를 통해 직원 대비 주당 근무시간이 짧은 아르바이트생에게도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법률적용에 있어서 차등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노무사에 따르면 근무시간이 짧은 근로자들을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일용직’ 등으로 부르고 있는데, 법률에서는 이들을 ‘단시간 근로자’라고 부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8호)’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약국장은 세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특히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필수인데 구체적으로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근로계약 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 방법, 휴일·휴가, 취업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또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현 노무사는 “비례보호의 원칙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에 휴일, 연차휴가, 출산휴가. 퇴직금 등을 통산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라는 이유로 임금,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에도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면 안 된다.

다만 주당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미만 등 주당 근무시간이 매우 짧은 경우에는 예외이다. 

현 노무사는 “4주 동안 평균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한해서는 퇴직급여제도, 주휴일제도, 연차유급휴가제도와 관련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장시간 근로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갖는 휴일, 휴가제도나 공로보상의 성격이 있는 퇴직금제도를 적용할 필요성이 적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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