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현장의 품절약 문제가 단순히 '부족하다'가 아니라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며 약국가의 대책 마련 요구가 거세다.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서는 '의약품 품절'의 기준과 정의 조차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최근 1월 중 열린 지역 약사회(분회)의 정기총회에서는 약사직능의 위기 대응 방안과 주요 현안이 지적됐다.
현장 약사들의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사안으로 '품절약' 문제를 지적, 정부와 약계의 진지한 논의를 통한 근본적인 해결방안 제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코로나 19 상황에서 감기약 등의 의약품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면서 '품절'은 약국가의 가장 큰 위기상황으로 분회 총회 현장의 약사들은 "품절약 문제의 해결을 시장 원리로만 해결할 수는 없다. 나서지 않고 방관하며 약국의 고통을 키우고 있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이에 경기 고양분회는 13일 열린 총회에서 품절약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와, 제약사, 약사회가 나서 품절약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고양분회 품절약 결의대회 모습
현장 약사들은 의약품 품절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지만, 이를 단순히 시장 원리에 맡기는 것은 정부가 공공재인 의약품에 무책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품절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약국에서는 의약품은 부족한데, 불용재고약은 쌓이는 상황은 상품명 처방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처방 나오는 약이 없어 같은 성분의 대체조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팩스나 이메일로 의료기관에 알려야 하는 상황이 약국 업무에 부담과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DUR로 알리는 간소화 방법이 있는데 이조차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약사사회는 품절약 문제는 환자의 건강을 담보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대체조제 간소화를 비롯해 성분명 처방, 장기처방 자제 등 근본적인 대책을 의료계, 제약사, 정부기관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