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도봉·강북 A약국에 불이나 소방대가 출동했다. 이 불로 ATC 기계가 불에 타는 등 약국에는 피해가 발생했다.
도봉·강북분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7일 밤 약국 문이 닫힌 시간에 A약국에서 불이 났다.
발화 원인은 전기 합선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로 인해 소방대가 출동하기도 했다.
해당 약국은 화재로 ATC 기계가 불에 타는 등 피해를 봤다.
정확한 피해 규모는 집계되지 않았으나, ATC 기계 교체 등을 고려해 약 1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약국은 피해를 봤지만 긴급 복구 등을 통해 휴업 없이 운영되고 있다. 또 화재 보험이 가입돼 있는 만큼 일부 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분회 관계자는 "긴급 복구를 통해 영업하고 있지만, ATC 기계와 일부 약에 피해를 봤다"며 "ATC 기계의 경우 AS로 수리할 수 없을 만큼 탔다. 그래서 기계는 못 쓰고 찍는 거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소는 아니지만, 완전히 교체해야 하는 수준"이라며 "초기 진화가 빨랐던 덕에 건물 전체로 번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약국의 조제실 일부에 피해가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재해피해약국 위로금 지급 내규'에 따르면 대한약사회는 수해와 화재 등 재해로 인한 피해약국에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신상신고를 마친 회원약국이다. 다만 재해를 입은 약국이 전년도 신상신고를 마치고 당해연도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본회 회계연도 시작 2월 이내에 피해를 본 경우에는 위로금을 지급한다.
위로금은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되며, 지급기준은 피해 금액에 따라 나눠진다.
위로금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 금액이 100만 원~5000만 원 미만인 경우 피해 금액의 10%를, 피해 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이면 500만 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위로금은 십만원 단위로 계산하며, 십만원 미만은 절사한다.
위로금을 받고자 하는 회원은 피해내역 집계와 증빙서류(사진 등)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