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처방전 유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병원과 약국 사이 공공공지 내 통행을 막고 있는 울타리를 철거하고 임의로 통행로를 설치한 약국에 인근 약국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공공공지 내 통행을 막기위해 설치된 울타리를 임의로 철거하는 등 처방전 유입을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A약국 측을 대상으로 인근 B약국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 판결했다.
해당지역은 대학병원 앞 처방전 유입과 관련해 갈등이 이어오던 곳으로 기존 약국가의 경우 공공공지가 없어 병원 처방을 쉽게 받을 수 있었다.
반면 공공공지가 가로질러 있어 사람의 통행이 어려운 곳에 위치한 약국의 경우 나무계단 설치를 시도하고 이에 대해 시측과 법정 소송까지 이어지는 등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
나무계단 설치와 관련해서는 결국 시측의 철거가 타당하며 이에 반발해 제기한 녹지점용허가신청에 대한 반려처분도 적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공공공지에 설치된 울타리를 임의로 철거해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형에 처하기도 했다.
이에 기존 약국가에 위치한 B약국 측은 A약국 측이 공공공지에 설치된 울타리를 임의로 파손하고 통행로가 있는 것처럼 매트를 설치하는 등의 행위로 병원 환자들이 A약국 측에 출입하게 됐다며 이로인해 처방건수와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만큼 2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우선 A약국 측이 울타리를 철거해 약국 이용객이 공공공지를 가로지를 수 있게 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다만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공공공지 설치 목적과 보호법익은 주거환경 보호, 도로의 소음, 진동, 공해 등 일반 시민을 위한 공익에 한정된다며 B약국측이 주장하는 약국 매출은 반사적 내지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할 뿐 법률상의 권리나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법원은 B약국 측이 주장하는 손해는 그동안 공공공지 조성으로 인한 반사적 내지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해 A약국 측의 울타리 훼손 행위와 B약국 측의 손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