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을 선발하는 데 있어 의사면허 소지자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의사면허 소지자를 우대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것이라며 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근거인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법 개정을 권고한 데는 대한치과협회, 대한간호사협회,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의 진정이 잇따라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의사 면허가 없는 치과의사나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과 보건의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2015년 12월 기준 전국 252명의 보건소장 가운데 의사 출신은 103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 81명, 간호사 18명, 약사 2명 등 순이었다.
인권위는 '지역사회에서 보건소는 진료를 포함한 건강증진·질병예방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유행시 예방·관리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복지부의 입장에 대해 "일선 보건소가 수행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의 중요성은 오히려 예방의학 등 관련 분야 전문의나 비의사로서 보건학을 전공하거나 보건 사업 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며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이 보건소장 업무를 수행해야만 하는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건소 업무가 의학 뿐 아니라 보건학 등 다른 분야와 관련된 전문지식도 필요하다는 점, 지방의료원장은 비의사도 임명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같은 규정은 불합리한 차별행위"라고 해석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2006년에도 보건소장 자격기준 차별 진정사건에서 특별히 의사 면허를 가진 자를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 보건소장의 자격을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또는 보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 등'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