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동네약국에 원격화상투약기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는 최근 기재부가 안전상비약 확대와 일반약 화상투약기 설치 등을 논의 하고 있다는 보도로 인해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현행 약사법을 인용해 화상투약기의 문제점을 거듭 인정했다는 데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찰청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은 최근 ‘동네약국에서 의약품 원격화상투약기를 설치해 인터넷 통신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나’라는 민원에 ‘안된다’고 답변했다.
경찰청은 약사법 제50조제1항을 인용해 ‘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만큼 원격 화상 투약기를 약국 내의 공간에 설치한 후, 약국 외에 위치한 약사가 위 원격 화상 투약기를 이용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법원 판결에서도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은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와 관련 수사를 원할 경우 사이버경찰청(경찰민원포털) 이나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최근 기재부가 안전상비의약품을 확대하고 일반약 화상투약기를 재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언론보도가 잇따르면서 약사사회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