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와 괘를 같이 하며 약사사회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화상투약기’ 도입이 다시 한번 보류될 전망이다.
하지만 잠잠하던 이 문제가 코로나 사태와 맞물려 주요 규제 특례 과제로 급부상하는 상황이어서 위험성은 여전히 상존하는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오후 서울 모처 에서 '제1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이 회의는 규제 샌드박스 안건 중 하나로 ‘스마트 원격화상투약시스템 구축·운영’, 즉 화상투약기 문제가 논의될 전망이었다.
이미 지난해 사전심의위원회를 통과해 최종 승인만 남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회의를 통과하면 사실상 규제 특례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 유력한 것.
그러나 최종 안건에서 ‘화상투약기’ 건이 제외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면판매의 원칙 훼손과 의약품 변질 및 오염으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 약사의 심야 근무, 의료 영리화 단초 등의 우려 가능성이 제기된 때문.
이로 인해 아무리 실증특례라 하더라도 시범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무엇보다 약사사회의 강력한 반대가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방식이 힘을 얻고 있고, 원격의료 규제도 여러 형태로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허용이 이뤄질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었다” “하지만 약사회 등이 주장하는 안전성 문제 등이 최종적으로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원격의료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원격의료를 둘러싼 보건의료계와 정부간의 협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 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시대상황을 감안할 때 화상투약기를 비롯한 원격의료 관련 세부 현안이 언제까지 묶어둘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고 부정적으로 관측했다.
한편 2013년 개발된 의약품 화상투약기는 2016년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된 신산업투자위원회의 '규제 건의 과제 발굴 및 관계부처 논의'에서 처음 제안됐다.
그동안 의약품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약사법 등에 막혀 제품을 출시하지 못하다가 지난해 1월 규제 유예를 신청, 같은 해 9월 최종 안건에 오르기 위해 사전검토위원회 심의도 다 받았지만 약사회의 반대 때문에 안건 상정이 미뤄진 바 있다.
현재 ‘스마트 원격화상투약시스템 구축·운영’서비스로 규제 실증특례가 신청되어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