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약품 허가·심사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약품 등 허가 수수료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개정하고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16년 이후 4년 만에 하는 것으로, 식약처는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심사인력을 확충하는 등 의약품 허가심사 업무 개선을 위해 이번 고시를 추진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의약품 허가 등 수수료 30% 수준 인상 ▲국가출하승인의약품 품목 추가 등이다.
신약허가 수수료는 지난 1992년 6만원을 시작으로 2008년에는 414만원, 2016에는 682만원, 그리고 올해 887만원 수준으로 인상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의약품 등 수수료 인상을 통해 허가심사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전문성을 높여나가는 한편, 면밀한 심사·평가로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신속하게 허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