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1월 중 시행 예정인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요양기관을 공개했다.
지난 13일 모집 완료된 대상 요양기관 중 한의원은 8713곳으로 나타났으며, 약국, 한약국은 17곳이다. 공개된 명단에는 시범시업에 참여하는 원외탕전실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첩약시범 시업에 해당되는 대상 질환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 등으로 3가지 질환 중 수진자당 연간 한 가지 질환에 한해 시범사업 적용된다.
시범사업 대상 질환으로 한의원 외래에 내원한 환자에게 치료목적의 첩약을 투여하는 경우, 심층변증 및 방제기술을 이용하여 시범사업에서 정한 기준처방의 범위 안에서 가감을 통해 환자의 특성에 맞는 첩약을 처방한다.
조제·탕전은 탕전실 운영기준이 충족된 탕전실에서 규격품 한약재를 사용하여 시행되어야 하며, 한약재비는 본 지침의 한약재 구입약가 적용기준에 따른 구입약가로 산정되어야 한다.
환자에게 처방·조제내역 제공 및 복약지도 등 교육상담서비스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제·탕전 실시기관의 종류 및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재진시 첩약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부작용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을 첩약 표준 진단체크리스트에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시범 사업은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실시될 예정이며 성과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