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약국 등 요양기관의 수가 산정을 위한 3차 상대가치 개편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행위의 구성요소별 상대가치점수 산출 및 조정을 내년 9월까지 마치고, 행위 재분류 검토 및 행위정의 비교 검토 및 검증, 기본진료료 및 수가가산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주기적으로 수가간 불균형 해소, 진료행태 변화 반영 등 수가 체계를 정비하여 예측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수가체계 운영하고자 상대가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2차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수술·처치 등 수가는 인상하고, 영상·검체검사의 수가는 인하해 영역 간 불균형 해소 추진(2017~2020)했다.
이에 기본진료료는 자원투입량(의사·간호사 진료시간 등), 정책요소(의료기관종별 역할정립)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진찰료·입원료 등 개편(2021~) 했다.
진찰시간, 환자중증도 등 진료특성에 따라 충분한 진찰이 이뤄지고, 의료기관별 전문화된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심층진찰,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수가항목 및 제도간 연계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기존 가산 평가, 가산 도입 원칙 및 조정 기전 마련하고 연계해 체계적으로 정비(연구: 2018~2019 →시행: 2021)하고, 종별 가산제도는 향후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연계해 탄력적 형태로 개편을 검토해, 필요시 행위 재분류 등 세부 조정 작업도 병행한다.
이에 2021년도에는 회계조사 결과 반영해 상대가치 구성요소별(업무량, 진료비용 및 위험도) 점수 산출 및 조정된다.
한편, 행위별 수가제도에서 의료기관에 반해 상대가치 개발이 한정적인 약국의 경우, 대한약사회는 3차 상대가치 개편 연구를 중장기 제로 행위 재분류 신설, 가산 신설 및 확대, 기전 행위의 상대가치점수 조정 등을 추진과제로 선정한바 있다.
이에 동일 처방전 다병상 조제, 91이상 장기처방 조제구간 세분화(91~120일, 121일~180일, 181일이상) 등은 상대가치점수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처방전 수정·변경 조제(신설), 동일처방전내 6개 품목이상 조제(신설), 만 6세미만 소아조제(확대) 등 가산 신설 및 확대 방안도 모색 중이다.
또한, 마약류 의약품 관리료 조정을 비롯해 복약지도료를 '일반'(만 65세 이상, 단일상병, 6품목 미만 처방(경구내복약, 연고, 크림 등 외용제))과 '특수'(만 65세이상, 복합상병, 6개품목이상 처방(경구내복약, 외용흡입제 등))하고 구두이외 반드시 서면 복약상담지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 차별화된 복약지도와 이에 따른 수가 산정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