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법 등 약사현안이 포함된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제 14차 본회의를 열고 2021년도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을 포함해 총 10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중 약사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으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꼽힌다.
먼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석 260인 중 찬성 253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박성민 의원 등 의원들이 각각 대표발의한 18건의 법안을 통합해 위원회 안으로 상정한 것으로 지역사회 내 감염이 지속·확산되는 등 코로나19 위기가 이어지고 있어 이에 필요한 조치의 법적 근거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용을 살펴보면 감염병 발생시 신고의무자에 약사·한약사 및 약국개설자를 추가하고 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감염병 예방 관리에 조력한 약사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석 268인 중 찬성 251인, 반대 2인, 기권 15인으로 가결됐다.
해당법안은 이정문 의원 등 국회의원 5인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해 위원회 안으로 상정했다.
법안은 보험급여비의 부정청구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1인 1개설 위반 및 면대 의료기관 등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자 등이 전산으로 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 급여청구 및 지급절차를 효율화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재석 272인 중 찬성 253인, 반대 2인, 기권 17인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약사 인력 환경에 대해 약사가 직접 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보건의료인력 정책 수립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그동안 빠져 있었던 약사를 포함시키는 법안이다.
2일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은 정부 이송 후 대통령이 15일 이내 공포하면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