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은 13일 ‘안약’과 ‘손·발톱용 무좀약’의 제품 모양이 비슷해 오용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올바른 '안약‘ 사용법을 안내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2년간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손·발톱용 무좀약을 안약으로 착각해 안구손상으로 내원한 경우는 총 41건이다.
식약처는 우선 안약은 제품명에 ‘점안액’이라는 용어가 기재돼 있는 반면 무좀약은 제품명에 ‘외용액’(예:OOO외용액) 또는 ‘네일라카’(예:OOO네일라카)라는 용어가 포함돼 있다며 사용전에 제품명을 확인할 것을 알렸다.
만약 제품명을 보고도 사용 목적을 알기 어려운 경우 근처 약국에 문의하거나 온라인 누리집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을 검색해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확인하면 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구분하기 쉬운 팁으로 손·발톱용 무좀약의 경우 매니큐어와 향이 비슷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액상형 손·발톱용 무좀약의 경우 매니큐어 등 화장품과 비슷한 향을 갖고 있어 무좀약인지 쉽게 알 수 있다는 것.
만약 뚜껑을 열었을 때 매니큐어와 비슷한 향이 있는 경우 안약이 아니므로 눈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뚜껑에 액체를 바를 수 있는 솔이 있다면 안약이 아니므로 구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처럼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실수로 무좀약을 눈에 넣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식약처는 안약이 아닌 제품을 눈에 넣었을 때는 즉시 많은 양의 물이나 식염수 등으로 씻어낸 후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며 이때 의료진이 참고할 수 있도록 사용한 제품을 가지고 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보관과정에서 의약품인 안약은 원래의 포장 용기 그대로 보관하고 다른 의약품이네 화학제품과 혼동되지 않도록 구분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