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광풍이 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제약산업 등에 대한 정보 취득을 통한 주식 거래를 제한하는 내부지침을 공고했다.
보건복지부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을 제정·고시했다.
지침에 따르면, 직무상 비밀를 이용한 재물취득을 하지 않아야 하는 조항을 명시, 국민연금재정과와 보건산업정책국에 소속된 보건산업정책과, 보건산업진흥과, 의료정보정책과,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재생의료정책과, 기타 장관이 지정하는 부서는 주식 거래를 제한한다.

복지부 주식거래제한 부서
제한부서에서 그 외의 부서로 이동하거나 담당 직무가 변경되는 등으로 제한대상자가 아니게 된 경우 전보일 또는 직무 변경일 등으로부터 6개월 동안 제한대상 주식의 매매를 제한할 수 있다.
재한대상 주식의 매매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 행사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의 권리행사로 제한대상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이다.
또, 제한대상자가 되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제한대상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이다.
제한대상자는 연 1회 발생한 주식의 매매 내역 및 매 연도 말 기준 보유내역을 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내역(신고서 총괄표)과 같이 정기재산신고 마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규임용·전입·파견·전보 등으로 제한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신규임용 등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식의 보유내역을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할 것을 명시했다.
주식 보유내역 신고 의무 위반 시, 감사담당관은 해당 제한대상자에 징계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