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기 위한 움직임을 더하고 있다.
면대약국, 사무장병원과 같은 불법 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부당이득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부당이득금 징수 회피자에 대한 재산 압류가 가능하도록한 법안에 이어 이번에는 신용정보기관에 부당이득금 체납 사실을 알리는 법안이 또 다시 등장한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4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면대약국 등 불법요양기관을 운영해 부당이득금이 발생한 자가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이 없어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은행연합회,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각 금융협회가 관리하던 개인 신용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곳으로 2016년 1월 출범한 단체다.
한 마디로 불법요양기관을 운영해 부당이득금 체납한 경우 정상적인 신용생활을 막아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겠다는 복안이 담긴 것.
무자격자의 불법요양기관 운영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는 고질병이었다.
공단의 최근 10년간 불법개설 요양기관 대상 부당이득 징수 현황에 따르면 환수결정액은 약 3조 5071억여원으로 이중 징수액은 약 1856억여원, 징수율은 5.3%에 불과하다.
이처럼 현저히 낮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국회가 다양한 법안마련에 나선 것.
이를 막기위한 법안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발의해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은 요양기관 불법개설자의 재산압류 절차 관련 특례를 신설하고 부당이득 징수대상자의 은닉재산 신고자 포상안을 마련해 불법요양기관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 방안을 강화했다.
수사결과를 통해 요양기관 불법개설 사실이 확인됐을 때 부당이득 징수금 확정 전에 재산을 압류할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환수 결정 통보 등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산압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
서영석 의원측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수사결과 확인시점부터 재산압류까지 약 3∼4개월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징수율 상승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가 이처럼 불법요양기관을 운영해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한 재산압류와 신용정보가 공개로 신용생활이 불가능하게 하는 개정안 입법에 나서는 만큼 건보재정 누수를 막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