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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태만상 '면대약국' 위조의약품 판매까지 '어찌하오리까'

불법개설기관 건보재정 갉아먹어…징수율은 6.02%

2022-05-09 05:50:56 이지원 기자 이지원 기자 jw_04@kpanews.co.kr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면대약국 운영 사례가 공개되며 약사사회에 새삼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의 폐해 사례가 갈수로 다양해지고 있다.

사례를 살펴보면 약사면허 없이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고, 대학병원 병원장이 면대약국을 개설·운영하고, 면대해주던 약사가 사망하자 그의 남편의 면허를 대여하고,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면대약국을 개설하고, 사무장병원 전기공사를 하던 사장이 면대약국을 운영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

불법개설기관이 늘어나면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부당이득금까지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행위로 향후 보험료 인상과 수가협상에도 장애요인이될 수 있어 근절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 약사면허 없이 12년간 위조 의약품 판매해 약 3억원 사기친 면대약국

해당 약국의 실제 개설운영자인 비약사는 고용약사에게 약국 손님에게 3일분을 초과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적극 지시했다. 이뿐 아니라 약사 면허 없이 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 등에게 성인 기준 3일을 초과하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알약 1876정을 성명불상의 상인으로부터 판매 목적으로 취득해 소지했다.

이런 경우 판매된 의약품의 제조 과정과 성분은 불분명하고 인체에 해로운 불순물이 함유돼 있을 가능성이 있어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한편 그는 면대약국을 운영하면서 공단으로부터 총 171회에 걸쳐 약 3억 6500만원을 지급받은 바 있다.

◇ 16년간 부모님과 면대약국 운영한 대학병원 병원장

A병원의 병원장은 2007년 시행된 의약분업 이후 더 이상 병원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자 모친인 병원 이사와 부친인 병원 이사장과 함께 병원이 운영하는 약국을 개설했다.

이들은 병원자금을 투입해 B약국을 개설했으며 병원에서 근무하던 약제과장 등을 섭외해 해당 약국에 근무하도록 했다.

약국은 약제과장의 명의로 개설했으며 이후 병원장의 사위 명의로 구입한 인근 토지로 옮겨 영업하도록 했다. 이후 약제과장이 개인적인 재정 문제로 계속 약국을 개설하기 어려워지자 새로운 약사가 C약국을 개설 등록했다. 하지만 그 역시 개설 명의 유지가 어려워졌다. 이에 약국에서 봉직 약사로 근무하던 다른 약사의 명의로 D약국을 개설 등록했다.

병원장과 그의 가족들은 계속해서 면대약국을 개설·운영했으며 압수수색 이후에는 이메일 계정을 삭제하거나 컴퓨터를 교체하는 등 범행 은폐하려고 시도했다. 이뿐 아니라 공범들에게는 허위진술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들은 16년간 공단으로부터 264억원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4년간 면대해준 약사 사망하자 남편 면허까지 대여

4년간 면허를 대여해준 약사가 사망하자 그의 남편의 면허까지 대여해 면대약국을 운영한 경우도 있었으며 이들은 공단으로부터 6년간 약 58억10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면대약국 지속적으로 개설

이미 무자격자 불법개설기관을 개설해 수차례 약사법위반, 사기 등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무장이 대법원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면대약국을 개설하기도 했다.

◇ 사무장 병원 전기공사 하던 사장의 면대약국 운영

전기공사를 하던 사장이 사무장의 제안에 약국 자리를 임대하고 면대약국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의사와 공모해 사무장병원을 차렸던 사무장과 인테리어와 전기공사를 하던 사장이 면대약국을 운영하면서 같은 건물 안에서 범법행위를 저질렀던 것.

공단 관계자는 이러한 불법개설기관의 개설 및 운영에 대해 "지금도 불법개설기관은 수익 창출만을 위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고 있어 긴급하게 적발하고 퇴출하지 않으면 더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말했다.

이어 "선량한 의료기관의 어려움은 곧 국민의 건강과 연결돼있어 공단은 건강한 의료생태계 조성을 위해 선량한 의료기관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올해 초 불법개설기관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공단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불법개설기관이 부당하게 청구해 받아간 비용은 약 3조4천억원이었으며 징수율은 6%를 조금 넘었다. 그 중 2009년부터 2021년 6월말까지 적발된 불법개설약국은 모두 193곳으로 부당이득으로 고지한 금약은 5601억원에 이른다.

이에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과 함께 포상금 제도 활성화, 체납자료 제공이나 인적사항 공개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공단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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