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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겐스마, 펙수클루정 등 '급여 적정성' 인정받았다

2022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2022-05-12 20:02:14 이지원 기자 이지원 기자 jw_04@kpanews.co.kr

초고가 의약품 졸겐스마가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2일 2022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한국노바티스의 졸겐스마주(성분명 오나셈노진 아베파르보벡) △펙수클루정40밀리그램 등 4품목(펙수프라잔염산염) △도네리온/도네시브 패취 87.5, 175mg(도네페질)  △앰겔러티120mg/밀리리터프리필드펜주,시린지주(갈카네주맙, 유전자재조합) 등의 요양급여 적정성에 대해 심의하고 급여 적정성이 있음으로 가닥을 잡았다.

단 일부 의약품은 '평가금액 이사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조건이 붙었다.


졸겐스마는 SMN1 유전자에 이중대립형질 돌연변이가 있는 척수성 근위축증(SMA) 환자에게 사용된다. 이는 1회 투여 시 25억이 넘는 금액을 지불해야하는 초고가 의약품이며 이번 심의를 통해 급여 적정성이 있음을 인정받았다.

펙수클루정 40mg등 4품목은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에 사용되며 약평위가 제시한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할 시 급여 적정성이 인정된다.

도네리온/도네시브 패취 87.5, 175mg 역시 약평위가 제시한 금약을 받아들여야 급여가 가능하며 알츠하이머형 치매증상 치료에 사용된다.

앰겔러티120mg/밀리리터프리필드펜주,시린지주는 성인 편두통 예방에 사용되며 이 역시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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