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약사법 위반으로 약가인하 처분을 받았던 48개 품목(비보존제약 45품목과 한미약품 3품목)이 23일부터 약가인하 된다.
해당 판결에서 일부 승소한 7개 품목은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리베이트 약사법 위반으로 약가인하 처분을 받았던 비보존제약과 한미제약의 소송 결과를 공고했다.
복지부는 해당 제약사에 대해 리베이트 약가인하 조치(2017년 4월 21일, 2017년 5월 26일, 2018년 3월 26일)를 각각 고시했으나, 제약사는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 13일 대법원은 제약사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려 고시의 효력정지가 해제됨에 따라 23일 분부터 48개 품목에 약가인하 조치가 적용된다.
비보존 제약의 약가인하는 2007년부터 2012년 사이 발생한 리베이트에 대한 것으로 당시 사명은 제이알피다. 회사는 2012년 6월 형사처벌을 확정받았고 2016년 12월 약가인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1차 통보받은 바 있다.
비보존 제약의 전신인 당시 이니스트바이오제약은 해당 리베이트가 자사 인수 전 제이알피 시절 발생한 일인 점을 고려해 2017년 '약제급여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이후 회사는 2018년 2심,2019년 7월 3심을 진행했으나, 3심 결과가 나옴에 따라 최종적으로 약가인하 판결을 받게 됐다. 비보존제약의 45개 품목 중 10개 품목은 급여 삭제됐다.
한편 해당 소송으로 대법원 판결에서 제약사 일부 승소를 받은 7개품목(한미 6품목, 비보존제약 1품목)은 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