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 의원 "비대면 고시, 국민건강 최우선 원칙 지켜지게 할 것"
"약사직능 당면 과제 해결 위해 힘 싣겠다" 강조
서정숙 의원이 비대면 고시와 관련해 국민건강 최우선이라는 원칙이 지켜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28일 경기도 용인시 대웅경영개발원에서 진행된 대한약사회 전국 임원·분회장 워크숍 축사를 통해 "지난 3년간의 시간이 주마등 처럼 지나간다"며 "지난 3년 약사직능은 보건의료인으로 공적 역할과 함께 국민으로부터 인정받고 자긍심을 높이는 시간이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코로나19 초기 방역 수단이 마스크 밖에 없는 시기에 약사는 약국경영의 어려움과 감염 위험 속에서도 공적 마스크 배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안전과 건강을 지키는데 일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정숙 의원은 "약사의 땀과 눈물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공적마스크 판매에 따른 비과세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했다"며 "입법 실현을 하지 못한 것은 못내 아쉽다"고 말했다.
백신관리 전담 약사 배치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서 의원은 "기회될 때마다 백신관리 전담 약사의 배치가 안전한 백신사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며 "이번에는 절반의 성공밖에 못했다"고 설명했다.
약사직능이 당면한 과제 해결을 위해서도 힘을 실었다.
서정숙 의원은 "공공심야약국 예산지원 문제와 함께 이를 위한 약사법 개정 문제는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고 "비대면 진료 한시적 고시와 관련해서도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화상투약기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문제는 현행 약사법의 원칙적 규정과 국민 건강권 지키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약사의 전문직능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