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보험급여과 정성훈 과장.
의약품 처방일수가 점점 늘어 나는 상황에서 91일 이상 장기처방에 대한 수가 개편이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정성훈 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약국 수가 개편에 대해 언급했다.
약국에서는 91일 이상 장기처방에 대한 구간 세분화를 요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정성훈 과장은 "장기처방 관련된 내용은 큰 틀에서 3차 상대가치개편 안에 업무량 등 관련된 내용을 검토한다. 실제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여러 재정 영향이 검토돼야 할 것 같다"며 "구체적 논의를 시작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간 대한약사회는 91일 이상 장기처방에 대해 세분화 된 수가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장기처방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180일에서 1년 이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처방일수가 점점 늘어난다는 것이 약국가의 전언이다.
현재 91일 이상 조제 시 약국에서는 조제일수와 관계없이 조제료 1만8730원(2022년 기준)의 수가가 적용되고 있다.
장기처방에 따른 업무량과 재료비 증가 등에 대한 부담에도 불구 91일 이상 조제는 조제료 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 91이상 장기처방 조제구간 세분화(91~120일, 121일~180일, 181일이상)에 상대가치점수 부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업무량 상대가치 개발 연구-약국(2020년)' 연구를 통해 업무량 증가에 따른 수가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장기처방 수가 문제가 제기된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365일 이상 장기처방 건수가 14만 961건에 이르며 전년도 대비해 6.5%가 증가했다.
최근 4년간(2017~2020) 90일 이상 장기처방은 2017년 1409만건, 2018년 1596만건, 2019년 1823만건, 2020년 2061만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