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심야약국 법안을 중점처리 법안 목록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예산·행정 지원을 법제화하는 입법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약사공론과의 통화를 통해 “공공심야약국 법안을 중점처리 목록에 포함시킬 것이다. 여야가 모두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이견이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후반기 국회 심사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어 조 위원은 “공공심야약국 법안은 소위 안건에 올라갔지만 다른 논쟁 등으로 계속 밀렸다. 최근 정리가 되면서 원 구성 이후 법안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현재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시간당으로 책정된 최소금액으로 약사의 희생을 강조하는 사업모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정치권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하며 개선된 사업모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내년 예산에 공공심야약국 지원금이 포함되기 위해서는 예산의 근거가 될 약사법 통과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조 위원은 “문제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지 사업모델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약사사회에서 수용성 높은 모델을 어떻게 만들지 정부가 새로 이행 계획을 만들면서 정리할 문제다”고 전했다.
이어 “법적 근거가 있어야 예산을 만들 수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 정기 국회 안에 정리돼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1년의 시간을 또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예산작업을 아직 진행한 것은 아니다. 현재 사업성과 평가 지표는 있을 것이다. 일단은 법적 근거 없이 시범사업처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빨리 법으로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지난 2020년 공공심야약국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지난해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동일한 취지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